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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업무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산업단지개발 대행사
토지보상 사업은 이들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공공용지 보상사업 (도로, 철도, 공항, 청사, 산업단지, 공원 국방 하천, 항만사업 등)을 수행하며
또한, 각종 민간투자사업,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업무 절차


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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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도로구역결정고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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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측량 실시
(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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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매수 요청 접수
(사업부서 → 보상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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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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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조사
소유자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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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및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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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해당 시군구에 설치"
"사업지구 10만㎡이상, 소유자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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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감정평가사업자 2인 이상(시도지사와 소유자 추천시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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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배 초과시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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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기간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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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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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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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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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 지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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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절차 종결
구          분
보상 대상자
비          고
자경농지
농지의 소유자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실제 경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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