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 도시개발 | 특정지역개발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국유재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도시개발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하수도법 |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관광진흥법 · 택지개발촉진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공시설건설 | 조세공개념 | 공공시설보호 |
|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 신항만건설촉진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 지방세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 수도법 · 항만법 · 하천법 · 사도법 · 도로법 · 학교보건법 · 도시철도법 · 전기통신사업법 · 항공사업법 |
공장설립 · 산업단지 | 공공시설건설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 환경정책기본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
특정지역개발 | 특정시설보호 |
| · 농지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초지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광업법 · 낙농진흥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지하수법 · 온천법 · 군용전기통신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방어해면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문화재보호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파법 · 전원개발촉진법 |
구 분 | 내 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부지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산업단지 : 실수요자가 조성된 부지를 분양 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함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개별입지 :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 |
구 분 | 내 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용도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규정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능 범위를 정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를 '20개'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농지법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등 |
산지관리법 |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지목(총 28개) : 전, 답, 공장용지 등 |
사도법 | 사도개설허가 절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
구 분 | 내 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별법(법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3)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호,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7) |
구 분 | 내 용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을 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소음진동관리법 | |
폐기물관리법 |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
구 분 | 내 용 |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