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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일원 |
면 적 | 1,003,359㎡ (약 30만평) |
사 업 기 간 | 2019년~2026년 |
건폐율 / 용적률 | 80% / 350% |
시 행 사 | (주)청주하이테크밸리 |
구 분 | 업 종 |
전기 | [C26, C28, C29, C30] 전기 및 전자, 기계, 자동차 |
종이 | [C17, C24, C25, C29] 종이제품 및 금속 · 기계 |
화학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BT | [C21, C27] 의료 및 의약품, 정밀 |
자동차 | [C30, C31, C20, C13] 자동차 및 운송장비, 화학제품, 섬유제품(의복 제외) |
식품 | [C10] 식료품 제조업 |
고무 |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
물류 | [H52] 물류시설 |
연구시설 | [J58, J62, J63, M70, M71, M72, M73, S94] 연구시설 |
복합 | [C21, C26, C27, C28, C29, C30, J58, J62, M70, M71, M72] 복합(산업) |
미분류 | [C11, C12, C15, C16, C19, C20, C37, C38]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나목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항 2호 가목 2 |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 2 |
나목의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토지+건물) 취득세 50% 감면 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 25% 추가 경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의 지역에서 공장 이전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